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
57
호
2026
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시행계획 공고
????
2026
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
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1
월
30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1.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
상세 내용은
[
붙임
1]
품목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제 신청 전 공고문
[
붙임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
|
동 사업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
예비
)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R&D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구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사항
|
|
‘25
년도
|
‘26
년도
|
|
지원규모 확대
|
•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37
개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74
개
|
•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
개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
개
|
|
지원품목 확대
|
•
전략품목
143
개
,
세부품목
199
개
|
•
전략품목
159
개
,
세부품목
525
개
|
|
지원 기준 완화
|
•
매출액
(
매출증가율
)
기준
|
•
매출액
(
매출증가율
)
기준
또는
R&D
집약도
|
|
사업화 연계 확대
|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특화프로젝트
『
레전드
50
+
』
연계지원
|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특화프로젝트
『
레전드
50
+
』
연계지원
•
(
내역
2)
지역특화산업육성
(
성장사다리
)
연계지원
|
□
(
사업목적
)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
대학
(
필수
)
및 대
·
중견
기업
,
글로벌 기업
,
혁신 스타트업
,
연구기관 등
(
선택
)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
·
학
‧
연
R&D
지원
(
최대
24
개월
,
최대
7
억
/
년
)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
(
최대
24
개월
,
최대
2
억
/
년
)
□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
상세내용은
‘[
붙임
1]
품목 개요서
’
참조
□
(
지원규모
)
총
734.3
억원
(
국비
)
내외
*
국비 예산에 따라 지방비 매칭
(
국비
:
지방비
=7:3)
|
구분
|
내역사업
|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
지원목표
|
157
개 과제 내외
|
149
개 과제 내외
|
|
지원규모
(
국비 기준
)
|
577.4
억원
|
156.9
억원
|
|
지원기간
|
최대
24
개월
|
최대
24
개월
|
|
- (1
차년도
) 2026.04.01. ~ 2026.12.31.
- (2
차년도
) 2027.01.01. ~ 2027.12.31.
- (3
차년도
) 2028.01.01. ~ 2028.03.31.
|
|
지원한도
|
최대
7
억원
/
연
|
최대
2
억원
/
연
|
|
지원체계
*
|
중소기업
(
주관
)
+
중소기업
(
공동
)
+
대학
(
공동
또는
위탁
)
+
(선택)
대
·
중견
·
중소기업
,
연구기관 등
(
공동
또는
위탁
)
컨소시엄
|
중소기업
(
주관
)
+
(선택)
대학
,
대
·
중견
·
중소기업
,
연구기관
(
공동
또는
위탁
)
|
* (
내역
1)
최소 중소기업
(
주관
)
+
중소기업
(
공동
)
+
대학
(
공동
또는
위탁
)
컨소시엄 구성 필수
(
내역
2)
중소기업
(
주관
)
단독 또는 중소기업
(
주관
)
+
(
선택
)
대학
,
대
·
중견
·
중소기업
,
연구기관
등
(
공동
또는
위탁
)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
지원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내역사업별 요건
)
지역별 지정된 품목 및 개요서 확인
*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
붙임
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는
[
붙임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지원유형
|
자격요건
|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필수
)
14
개 시
·
도 소재
(
수도권 제외
)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
필수
)
①
,
②
,
③
요건 중 최소
1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
(A)
이상인 기업이면서
,
R&D
집약도
((
연
구개
발비
/
매출액
)×100)
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세부분야
별 기준액
(B)
이상인 기업이면서
,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③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①
,
②
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
붙임
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필수
)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대학
*
▶
(
선택
)
대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
(
필수
)
대학
*
▶
(
선택
)
중소기업
,
대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대학
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
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필수
)
14
개 시
·
도 소재
(
수도권 제외
)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
필수
)
①
,
②
,
③
요건 중 최소
1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
(B)
이상
세부분야별 기준액
(A)
미만
인 기업
이
면서
, R&D
집약도
((
연구개발비
/
매출액
)×100)
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세부
분야별 기준액
(C)
이상
이면서
,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③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①
,
②
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
붙임
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선택
)
대학
,
중소기업
,
대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
(
선택
)
대학
,
중소기업
,
대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기관
,
중견
·
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내역
1
은 필수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에 제출필수
(
협약 전 별도 안내
)
*** ’25
년 결산 확정 전
“
잠정 재무정보
”
또는
“
가결산 재무제표
”
제출 가능 시 최근
3
년
(’23~’25)
적용 가능
□
공통지표
(80
점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
기술성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ㆍ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품목 부합성
ㆍ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ㆍ목표의 체계적 제시 및 정량적인 목표 제시 여부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ㆍ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적합성
ㆍ연차별 연구개발계획 구체성
ㆍ연구개발비 산출 근거 명확성 및 운용계획 적절성
|
|
연구역량
|
연구인력 구성 적정성
|
ㆍ연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수행역량 보유 여부
ㆍ연구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연구 인프라 적정성
|
ㆍ기술개발 실적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여부
ㆍ인프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개발과의 연관성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ㆍ개발 품목의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전망 우수성
ㆍ사업화 추진전략이 구체성 및 타당성
|
|
ㆍ고용 및 매출 목표 타당성
ㆍ사업화 실행계획의 구체성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ㆍ추가적인 가치
(extra value)
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
매출
·
수익 증대
,
고용창출 등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ㆍ
기술개발 결과
(
제품
,
산출물 등
)
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지역 내 직
·
간접적 고용 증대
,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지역 내 고용창출
|
ㆍ지역 내 인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신규고용 인력 대비
:
80%
이상
(5) / 50~79%(4) /25~49%(3) / 10~24%(1) / 9%
이하
(0)
|
□
내역별 특화지표
(20
점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
정책목표
부합성
(
내역
1)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적합성
|
ㆍ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측면 부합성
|
|
협업·협력 내용의 적절성
|
ㆍ컨소시엄 구성의 적합성
ㆍ주관기관의 핵심 역할 명확성
,
구체성 및 협업 추진 가능성
|
|
정책목표
부합성
(
내역
2)
|
혁신성·성장성
|
ㆍ연구개발기관의 혁신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 여부
|
|
정책목표 부합성
|
ㆍ해당 지역내 주력
(
주축
)
산업과 전략품목의 성장성 및 혁신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여부
|
□
가점
(
최대
1
점
)
|
구분
|
우대 사항
|
가점
|
|
1
|
◦
최근
3
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
우수
’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
*
최종평가 결과
‘
우수
’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
1
점
|
|
2
|
◦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
지역혁신 선도기업
”
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1
점
|
|
3
|
◦ 내역1, 내역2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 (내역1) 최소컨소시엄(중소기업 2개사+대학) 구성에서 대
·
중견
,
연구소 등을 추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내역2) 중소기업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
1
점
|
|
4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
점
|
|
5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
1
점
|
|
6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내일채움공제” 지원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
점
|
◦
감점
|
구분
|
감점 사항
|
감점
|
|
1
|
◦
최근
3
년 이내에 혁신법 제
31
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
점
|
|
2
|
◦
최근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
점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접수기간
|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
사업공고
|
◦
신청
․
접수기간
:
`26. 2. 11.(
수
) ~ 3. 3.(
화
) 18:00
까지
|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
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
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
·
접수에 유의
*
접수마감일
18
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
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
사업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