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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길용진 작성일 : 2026-02-19 16:47:39 조회수 : 4066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57

 

2026 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시행계획 공고

 

???? 2026 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 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 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 상세 내용은 [ 붙임 1] 품목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제 신청 전 공고문 [ 붙임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 예비 )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R&D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 주요 변경사항

 

구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사항

‘25 년도

‘26 년도

지원규모 확대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37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74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

지원품목 확대

전략품목 143 , 세부품목 199

전략품목 159 , 세부품목 525

지원 기준 완화

매출액 ( 매출증가율 ) 기준

매출액 ( 매출증가율 ) 기준 또는
R&D 집약도

사업화 연계 확대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 연계지원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 연계지원

( 내역 2) 지역특화산업육성 ( 성장사다리 ) 연계지원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 대학 ( 필수 ) 및 대 · 중견 기업 , 글로벌 기업 , 혁신 스타트업 , 연구기관 등 ( 선택 )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 · R&D 지원 ( 최대 24 개월 , 최대 7 / )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 ( 최대 24 개월 , 최대 2 / )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 상세내용은 ‘[ 붙임 1] 품목 개요서 참조

 

( 지원규모 ) 734.3 억원 ( 국비 ) 내외

 

* 국비 예산에 따라 지방비 매칭 ( 국비 : 지방비 =7:3)

구분

내역사업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원유형

품목지정

지원목표

157 개 과제 내외

149 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

( 국비 기준 )

577.4 억원

156.9 억원

지원기간

최대 24 개월

최대 24 개월

- (1 차년도 ) 2026.04.01. ~ 2026.12.31.

- (2 차년도 ) 2027.01.01. ~ 2027.12.31.

- (3 차년도 ) 2028.01.01. ~ 2028.03.31.

지원한도

최대 7 억원 /

최대 2 억원 /

지원체계 *

중소기업 ( 주관 ) + 중소기업 ( 공동 ) + 대학 ( 공동 또는 위탁 ) + (선택) · 중견 · 중소기업 , 연구기관 등 ( 공동 또는 위탁 ) 컨소시엄

중소기업 ( 주관 ) + (선택) 대학 , · 중견 · 중소기업 , 연구기관 ( 공동 또는 위탁 )

* ( 내역 1) 최소 중소기업 ( 주관 ) + 중소기업 ( 공동 ) + 대학 ( 공동 또는 위탁 ) 컨소시엄 구성 필수
( 내역 2) 중소기업 ( 주관 ) 단독 또는 중소기업 ( 주관 ) + ( 선택 ) 대학 , · 중견 · 중소기업 , 연구기관 ( 공동 또는 위탁 ) 컨소시엄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 지원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내역사업별 요건 ) 지역별 지정된 품목 및 개요서 확인

 

*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 붙임 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 붙임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지원유형

자격요건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 >

( 필수 ) 14 개 시 · 도 소재 ( 수도권 제외 )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 , , 요건 중 최소 1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 (A) 이상인 기업이면서 , R&D 집약도 (( 구개 발비 / 매출액 )×100)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매출액이 세부분야 별 기준액 (B) 이상인 기업이면서 ,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 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 붙임 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

( 필수 )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대학 *

( 선택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 필수 ) 대학 *

( 선택 ) 중소기업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대학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 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 내역 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

( 필수 ) 14 개 시 · 도 소재 ( 수도권 제외 )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 , , 요건 중 최소 1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 (B) 이상 세부분야별 기준액 (A) 미만 인 기업 면서 , R&D 집약도 (( 연구개발비 / 매출액 )×100)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매출액이 세부 분야별 기준액 (C) 이상 이면서 ,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 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 붙임 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선택 ) 대학 , 중소기업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 선택 ) 대학 , 중소기업 , 중견 , 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2 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기관 , 중견 · 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내역 1 은 필수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에 제출필수 ( 협약 전 별도 안내 )

*** ’25 년 결산 확정 전 잠정 재무정보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능 시 최근 3 (’23~’25) 적용 가능

5.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공통지표 (80 )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기술성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ㆍ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품목 부합성

ㆍ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ㆍ목표의 체계적 제시 및 정량적인 목표 제시 여부

추진전략의 적정성

ㆍ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적합성

ㆍ연차별 연구개발계획 구체성

ㆍ연구개발비 산출 근거 명확성 및 운용계획 적절성

연구역량

연구인력 구성 적정성

ㆍ연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수행역량 보유 여부

ㆍ연구 조직구성의 적정성

연구 인프라 적정성

ㆍ기술개발 실적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여부

ㆍ인프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개발과의 연관성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개발 품목의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전망 우수성

ㆍ사업화 추진전략이 구체성 및 타당성

ㆍ고용 및 매출 목표 타당성

ㆍ사업화 실행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파급효과

ㆍ추가적인 가치 (extra value) 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 매출 · 수익 증대 ,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술개발 결과 ( 제품 , 산출물 등 ) 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지역 내 직 · 간접적 고용 증대 ,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지역 내 고용창출

ㆍ지역 내 인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신규고용 인력 대비 :

80% 이상 (5) / 50~79%(4) /25~49%(3) / 10~24%(1) / 9% 이하 (0)

내역별 특화지표 (20 )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정책목표

부합성

( 내역 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적합성

ㆍ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측면 부합성

협업·협력 내용의 적절성

ㆍ컨소시엄 구성의 적합성

ㆍ주관기관의 핵심 역할 명확성 , 구체성 및 협업 추진 가능성

정책목표

부합성

( 내역 2)

혁신성·성장성

ㆍ연구개발기관의 혁신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 여부

정책목표 부합성

ㆍ해당 지역내 주력 ( 주축 ) 산업과 전략품목의 성장성 및 혁신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여부

 

가점 ( 최대 1 )

구분

우대 사항

가점

1

최근 3 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

2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1

3

내역1, 내역2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 (내역1) 최소컨소시엄(중소기업 2개사+대학) 구성에서 · 중견 , 연구소 등을 추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내역2) 중소기업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1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1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내일채움공제지원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

 

감점

구분

감점 사항

감점

1

최근 3 년 이내에 혁신법 제 31 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2

최근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접수기간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정보마당 R&D 사업공고

 

신청 접수기간 : `26. 2. 11.( ) ~ 3. 3.( ) 18:00 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 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 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 · 접수에 유의

* 접수마감일 18 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 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정보마당 R&D 사업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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