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소통의장

진흥원소식

글 보기

보상휴가제도 노경합의서 서명식 개최

작성자 : 함영안 작성일 : 2026-04-30 10:43:48 조회수 : 7467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9시, 원장실에서 ‘보상휴가제도 노경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운영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이를 금전 보상이 아닌 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발생한 보상휴가는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하며, 충분한 활용을 위해 최대 6개월의 사용기간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보상휴가 발생 및 사용 현황을 매월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고
  • 부서장 및 본부장 승인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개인 연차휴가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직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실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상휴가제도는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