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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작성자 : 유근형 작성일 : 2016-12-21 09:04:39 조회수 : 42238

접수기간 2016-12-21 ~ 2016-12-30

담당자 전략기획팀 유근형 팀장 (033-258-6918 manbal95@cbf.or.kr)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6 – 71 호 ]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2017년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사업목적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통한 강원도 산업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준

(필수조건 A)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의 기업

* 세금을 강원도에 납부하고 있는 기업

 

(필수조건 B) 주요 생산품이 천연물 및 항체의약, 기능성 소재, 체외진단 및 화장품 생산기업 ; 메디케어 분야

 

(필수조건 C) 매출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기업

* 2015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재무제표 제출)

 

(예외조건) 현재의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향 후 5년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매출 신장, 금융시장진입(코스닥, 코넥스), 대형 프로젝트 수주, 대형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

*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상장 준비 중인 기업( 기술력을 증빙할 자료, 기술평가자료)

*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거나 투자유치를 위해 IR을 준비 중인 기업(IR컨설팅자료를 포함하여 투자유치 준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제출)

*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20억원 미만인 기업도 신청가능

* 신청시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접수반려

 

※ 원칙적으로 필수조건 A, B, C를 모두 충해야 함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세부 지원 기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컨설팅비용의 20% 기업매칭, 기술평가의 경우 제외)

◾종합경연진단컨설팅 : 컨설팅비용의 80% 지원, 10백만원 한도

◾국내투자유치 IR 컨설팅 : 컨설팅비용의 80% 지원, 10백만원 한도

◾해외투자유치 IR 컨설팅 : 컨설팅비용의 80% 지원, 20백만원 한도

◾기술성평가 : R&D전문평가기관(평가비용의 100% 지원, 500만원 한도)

 

○ (효능평가) 소재원료의 전임상 및 제품의 효능평가

- 지원사업비 (효능평가 비용의 10% 기업매칭)

◾전임상 및 효능평가 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

* 원료소재 전임상 및 제품 효능평가 지원의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결정

 

○ (시험․인증지원) 제품의 규격인증 지원

- 지원사업비 (시험․인증 비용의 10% 기업매칭)

시험․인증 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단, 단순 시험분석의 경우 10백만원 이내)

 

○ (제품등록) 해외 제품등록 지원

- 지원사업비 (등록비용의 10% 기업매칭)

◾의료기기 등록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기업 당 1품목)

◾건강기능식품 등록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기업 당 1품목)

◾일반화장품 등록비용의 90% 지원, 20백만원 한도(기업 당 5품목)

◾기능성화장품 등록비용의 90% 지원, 20백만원 한도 (기업 당 제품 2품목)

○ (시제품) 시제품 패키지 지원

- 지원사업비 (시제품 패키지 비용의 20% 기업매칭)

◾시제품 패키지 비용의 80% 지원, 3 0백만원 한도

 

나. 유통판로 확대

○ (해외시장 진출 A) 온라인 입점지원

- 지원사업비 (온라인 입점 비용의 10% 기업매칭)

◾온라인 입점 비용의 90% 지원, 10 백만원 한도

 

○ (해외시장 진출 B)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사업비 (온라인 입점 비용의 10% 기업매칭)

◾해외 전시회 비용의 90% 지원, 20 백만원 한도

 

○ (해외시장 진출 C) 해외 제품입점 및 특판전 참가지원

- 지원사업비 (제품입점 및 특판전 비용의 10% 기업매칭)

◾해외 제품입점 및 특판전 비용의 90% 지원, 20 백만원 한도

 

○ (해외시장 진출 D) 해외 바이어 상담회 참가지원

- 지원사업비 (바이어 상담회 비용의 10% 기업매칭)

◾바이어 상담회 비용의 90% 지원, 20 백만원 한도

 

○ (제품판매) 홈쇼핑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홈쇼핑 방송 비용의 10% 기업매칭)

◾홈쇼핑 방송 비용의 80% 지원, 50 백만원 한도

* 홈쇼핑 지원의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결정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배제 및 주류제외

* 신규로 런칭하고자 하는 우수상품 우선 선정 및 방송판매 수수료는 기업 부담 원칙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참여기 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 을 지님

 

평가결과는 참여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신청방법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1부(E-mail 파일전송 포함)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반려함(미비한 서류도 12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함)

 

□ 접수기한 : 2016년 12월 21일(수) ~ 12월 30일(금) 18:00까지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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