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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안내

작성자 : 이다혜 작성일 : 2019-04-02 13:43:41 조회수 : 97161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자 신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견(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지단"에 해당되는 기업 등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기업, R&D선정기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등(가점 부여)


★ 신규 모집규모 : 00개소


★ 선정기준

  ○ 사업목표, 기업경쟁력, 사업내용,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노력, 국산원료 구매실적, 농업연계성, 재무상태 등


★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1차(서류평가) → 2차(현장평가) → 최종(평가위원회 선정심의)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3. 22 ~ 4. 1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foodbiz.or.kr)

  ○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농식품 찬들마루'(용산역) 입점지원

     -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등 각종 판로개척지원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 문 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소민 대리(02-63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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