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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작성자 : 김지훈 작성일 : 2018-09-13 17:45:44 조회수 : 32162


[안내]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사업내용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 , 최대 3 년 이내 (1 회에 한하여 최대 3 년 연장 가능 )

* ·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 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 지원

추가연장 3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 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 지원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 중식비 ,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 하여야 하며 ,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 년 연장 가능 , 해당인력에게 5%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 ( 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 기술개발 수행 , 시험평가 ( 성능 , 규격 , 내구성 시험 등 )

기술기획

논문 특허 등 조사 분석 , 기술예측 , 기술개발과제 도출 ,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 품질관리 · 인증 , 기술영업 ,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18. 12. 31. 까지 상시접수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 우대사항 ( 5 ) : 지방기업 (3 ) , 계속고용기업 * (2 )

* 계속고용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으로 채용한 인력이 3 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partner.nst.re.kr) 확인 회원가입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문의처 : (044) 287-7380, 7382, 7388 / E-mail : partner@nst.re.kr




2. 신진 석 · 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사업내용

사업목적

- 이공계 신진 석 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 지원인력 : 이공계 석 · 박사 학위취득 후 5 년 이내자 ( 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 명씩 최대 3 (1 년 단위로 계속지원여부 평가 )

구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 만원

5,000 만원

정부지원액 /

2,000 만원 ( 기준연봉대비 50% )

2,500 만원 ( 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퇴직금 제외 ) × 12 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지원조건

- 신청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지원인력은 사업지원 기간내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신청조건

1

공고일 `18.03.15.

’17. 10 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2

`18.05.29. `18.06.28.

3

`18.06.29. `18.10.15.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 (’18 5 1 ), 2 (’18 8 1 ), 2 (’18 12 1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 통보

( 채용예정자 )

고용보험 가입

협약체결

- 우대사항 : 기업 총 5 * , 인력 총 5 ** , 우선지원 인력 ***

* 지방기업 (3 ), 계속고용기업 (2 )

** 여성 (3 ),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2 )

*** 연구인력 양성 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박사 인력 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18 년부터 졸업하는 석 박사 연구인력

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partner.nst.re.kr) 확인 회원가입 관련신청서류 *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공고 차수별 증빙서류는 오프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문의처 : (044)287-7373, 7383, 7386, 7359 / E-mail : partner@n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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